'실수'가 아닌 '습관'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2만 3,907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는 2012년 2만 9,107건, 2014년 2만 4,043건, 2016년 1만 9,769건으로 해마다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3만 174건(24.3%)이 발생한 경기도였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교사,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7 국감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1,861명에 달했다. 경찰관의 경우 올해만 벌써 28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이는 3일에 1명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처벌 기준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으로 나뉜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다.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올해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단속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째, 이제 소주 한 잔도 처벌 대상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소주 2잔에서 소주 한 잔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둘째,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오는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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