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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들

[스크랩] 깜빡이 안 켠 사소한 부주의도 車 사고 과실비율 높인다

by 유광재오일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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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명백한 잘못뿐 아니라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는 등 부주의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고 당사자들의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한 뒤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을 가중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음주·무면허·졸음·과로·과속 운전, 제한속도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운전 등이 대표적인 과실 비율 가중 이유라고 밝혔다. 이런 운전을 한 운전사는 사고 시 기본 과실 비율에 20%포인트를 추가로 더한다.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영상표시장치(DMB)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 10%포인트,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바꾸는 등 무심코 저지르는 부주의도 과실 비율을 10%포인트 높이는 이유다.

금감원은 사고가 나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 과실 비율 분쟁을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럴 때 대비해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내려받아 평소에 차 안에 두면 도움이 된다.

또한,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 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다.


(서울=뉴스1)

출처 : 유광재 오일
글쓴이 : 너바나(유광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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