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10만 6천여 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드러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18.7.16)를 한바 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BMW는 7월 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BMW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7월 27일부터 해당 차종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방적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는 서비스센터로의 직접 내방 및 고객을 찾아가는 방문 진단 서비스로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예약을 통해 진행하며 BMW 전문 테크니션이 EGR 부품 내부 상태를 내시경 장비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는 7월 27일 우선 BMW 공식 서비스센터 4곳(코오롱 성산, 바바리안 송도, 도이치 성수, 동성 해운대)을 시작으로 시행되며 7월 31일부터는 방문 서비스를 포함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한다.
EGR 모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은 8월 20일부터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며 EGR 모듈을 개선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에 대한 파이프 클리닝 작업을 진행한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주말에도 진단 및 리콜 서비스 조치가 가능하며 주중과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BMW 해당 차종의 제작결함 조사(7.18∼)와 함께 리콜방법 및 대상차종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완을 명령하는 한편, BMW 리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리콜 대상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리콜 전담 고객센터(080-269-5181)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리콜 전담 고객센터는 EGR 모듈에 대한 리콜 예약뿐 아니라 안전진단 서비스 신청 및 리콜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리콜 서비스 예약은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 전용 이메일(service@bmw.co.kr) 그리고 BMW Plu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 불안감 조성과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차에 화재가 난 경우, BMW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차를 관리 받은 고객에 한해 시장가치 100%의 현금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EGR 모듈 이상으로 인한 화재가 확인된 고객은 보상할 예정이다.
BMW 코리아 대표이사 김효준 회장은 “BMW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으며, 자발적 리콜의 신속한 시행과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고객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리콜과 관련해 BMW 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 코리아(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종의 리콜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불편사항은 동 신고센터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글 강준기 기자
사진 BMW
<표1. 리콜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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