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라이트를 켜고 다닌다고?' 예전이라면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이 말이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ight)의 등장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움직이는 동안 항상 불을 밝히고 있는 주간주행등이 왜 필요할까?
가장 효율적인 사고예방법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해가 지거나 비가 오는 등 어두운 환경에서만 전조등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과 좀 다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의 시동과 함께 켜지는 등화장치가 바로 '주간주행등'이다. 개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최근 DIY의 머스트해브 아이템처럼 유행하고 있지만, 본디 목적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낮에 전조등을 켠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일부에선 주간주행등 혹은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간주행등 장착으로 인해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연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주간주행등에 쓰이는 광원은 대부분 LED로 전조등의 10%, 미등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를 사용한다.국내에서도 지역별 DRL 점등 전·후 교통사고 비교조사 결과 약 1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델은 의무적으로 주간주행등을 장착하게 되었다.
(전조등:110W > 주간주행등:14W > 미등:10W)
개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포인트
주간주행등 의무화에 따라 포지셔닝 램프(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점등과 소등이 가능한 램프)로 멋을 부리던 많은 메이커들은 항상 점등되는 주간주행등을 고려한 고유의 디자인으로 패밀리룩을 진화시키고 있다. BMW의 'iConic Light'와 벤츠의 'Eyebrows' 등이 대표적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뽑아내고 싶어하는 자동차 디자이너들에게 주간주행등은 표현의 폭을 넓혀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합법적으로 주간주행등 달 수 있어
이렇듯 장점이 많지만, 아직 국내에는 주간주행등을 달지 않은 차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19%나 더 안고 주행을 해야 할까? NO! 기존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는 순정상태를 제외한 모든 등화류 설치를 불법으로 간주했지만, 2010년 11월부터 주간주행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단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주간주행등 장착 과정이 번거롭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주행 중 항상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이는 저렴한 비용(전력소모, 전구 수명)으로 나와 가족의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다.
이후상 기자 pollar@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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