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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들

車사고 '100% 과실' 적용 범위 넓힌다

by 유광재오일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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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로 인한 추돌사고 등 그동안 ‘100% 과실’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자동차사고 유형이 내년부터 늘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11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해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로 보는 과실적용 도표를 내년 1분기부터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돼 있으며,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차대차 사고 유형은 9개에 불과하다.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거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사고가 난 경우 피해차량이 이를 피할 수 없었을 때 일방과실 유형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백소용 기자